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냉방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특히 냉방비 부담이 큰 여름철에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이나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요건
- 활동 중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 매출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에서 비주거용)
2. 신청 기간
- 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관리비납부 등의 형태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니까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세요)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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